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급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이며,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대상은 3월부터 5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 말)까지 균등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한난은 삼송지구(고양시 덕양구), 상암2지구(서울시 마포구)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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