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 제출… 사회적 논의 필요”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 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신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이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를 보면 대법원의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마련, 인터넷ㆍ텔레비전 등을 통해 방송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 변호사는 공개변론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은 법리적 측면에서 선거의 공정,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됐고, 판결결과에 따라 1천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의 정치적 결정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ㆍ정치적ㆍ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상고 이유 등에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1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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