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음식점, 카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효율적인 방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 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불가하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옥외영업 신청서를 작성, 과천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영업장의 영업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 운영해야 하며,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의 음식물 조리는 금지된다.

한편, 시는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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