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국회 당선자 정담회… 기본소득ㆍ노동감독권 등 협치 모색

▲ 2019년 9월 3일 오전 국회 본관 3층 3식당 별실 2호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21대 국회 당선자(경기지역) 정담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법제화ㆍ노동감독권 공유ㆍ청정계곡 지원 등 주요 도정 협의를 통해 21대 국회와도 협치 체계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도지사 공관(수원)에서 ‘국회 당선자 정담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4ㆍ15 총선에 당선된 경기지역구 의원은 59명이다. 이 중 이번 정담회 초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1명이다.

이에 도는 정담회를 28일(경기 서남부 지역구)과 29일(경기 동북부 지역구)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참석자 명단을 조사하는 단계라 아직 정확한 참석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다. 정담회에서 경기도는 민선 7기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이재명 지사와 당선인은 일종의 상견례를 갖는다. 아울러 도는 서면으로 주요 정책 건의안을 추려 제출할 계획이다.

건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소득 법제화가 있다. 앞서 도는 2018년 ‘민주당-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모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재원 확보가 중요한데, 그 해법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있다는 의견이다. 이 지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약 0.35%의 보유세를 징수해 15조 원을 확보하면 1인당 연간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려면 기존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관련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

이어 ‘이천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재조명 받은 ‘노동감독권 공유’도 적극 강조할 예정이다. 도는 안전 수칙 감독 인력이 현장에서 부족한 이유로 중앙 정부의 감독권 독점을 지적했다. 이에 도는 관련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 지자체 노동경찰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청정계곡 조성을 위한 관련 입법도 주문한다. 현재 도가 불법 계곡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과 정담회 진행 방식을 조율 중”이라며 “민선 6기와 20대 국회 때처럼 매번 국회 개원을 맞아 여는 상견례다. 주요 도정을 서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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