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씨(27ㆍ의정부 거주)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면서“당시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고 의정부 지역도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 관리법’은 최고형이 애초 ‘벌금 3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5일 개정되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K씨에게 이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직후 K씨의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과한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K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의정부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잠적했고,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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