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43억 원 과징금…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피해

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 등 과징금 부과…박 회장에겐 시정명령

미래에셋. 민현배기자
미래에셋. 민현배기자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면했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이며,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3억 원에 달했다. 양자를 합한 거래금액 430억 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천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됐고 행사·연수는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했다.

골프장 광고는 2013년 7월 골프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기획됐으며 2015년 이후에도 블루마운틴CC 수익증대 목적으로 광고매체가 추가되고 주요 3사에 안분됐다.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했고 일부 고가제품(한우, 수산물 등)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다.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라면서 “그 결과 430억 원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행위주체 11개사, 행위객체 1개사, 박현주 회장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래에셋대우 등 9개사에 22억4천만 원, 미래에셋컨설팅에 21억5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입장문을 내고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