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도선수 2명 금지약물 도핑 양성…역도계 ‘파장’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2명이 도핑(금지약물 복용) 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경기도 역도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경기도 역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시청 소속의 국가대표 B선수와 C시청 소속의 청소년대표 출신 D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두 선수에게 2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선수는 세계주니어선수권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아시안컵에서 3관왕에 오른 체급 간판선수로 지난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낸 후 도핑테스트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또 청소년대표 출신 D선수는 그동안 국내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했지만 지난해 봄 전국대회서 도핑테스트에 걸려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D선수의 적발로 C시청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소속 선수 2명이 연속 도핑으로 인해 자격정지를 받은 데 이어 불과 6년 만에 3번째 금지약물 복용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이들 두 선수의 도핑 징계에 따라 경기도는 다가올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미정)와 제101회 전국체육대회(10월)부터 도대표 선수 전원이 대한역도연맹의 규정에 의거해 향후 2년간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문제는 도핑 테스트 비용이 1인당 4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기도역도연맹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 역도 대표로 출전하게 될 선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우 남녀 중학부 12명이며, 전국체육대회에는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등에 후보선수 포함 34명이 출전하게 돼 두 대회에 들어갈 도대표 선수들의 도핑테스트 비용이 2천만원 안팎이다. 2년 동안 4천여만원의 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역도연맹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도대표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적발로 경기도가 금지약물 복용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것이 안타깝다”면서 “선수들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출전할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도대표 선수들에 대한 도핑 검사비용을 선수들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맹이나 도교육청, 도체육회 등이 부담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며 일부 선수의 부주의로 인해 경기도 역도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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