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우려되는 학생을 위해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했지만 지역마다 ‘가정학습 허용기간’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경기일보 27일자 7면)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학교의 가정학습 허용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인 상황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40일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는 각각 30일, 20일로 한정돼 있던 허용기간이 40일까지 확대됐다. 다만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로 낮아질 경우엔 허용기간이 기존 20일로 돌아가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학생이 ‘가정학습’ 사유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등교수업일에만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은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에 경북 60일, 서울 34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 가정학습 허용기간이 짧다며 볼멘소리를 내던 도내 학부모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각종 온라인 맘 카페에도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결석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학교에서도 알리미를 통해 (이 소식을) 전달했는데 체험학습 기간이 40일로 연장됐다니 마음이 놓인다” 등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강원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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