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만 제한적 지원 수혜대상서 제외… 법률 정비 절실
지속적·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기관 필요성 한목소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이른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미성년 청소년들이 아이를 가져 ‘이른 부모’가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청소년부모들이 방치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공무원, 전문가,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청소년부모(이른부모) 통합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청소년부모 지원 방안’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종합토론회에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유경 부천시의원, 윤지영 도여성가족국 과장, 이창희 도 청소년자립보호 팀장, 박현동 경기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장, 한태경 부천시 일시청소년쉼터 소장, 이승훈 남양주시청 복지정책과통합돌봄팀 주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오영나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소개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과 고등학생, 대학생 등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갖게 된 뒤 학업과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다.
오 대표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 중퇴로 학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가 40% 이상 됐다. 사회적 시선과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더해 자녀 보육 및 양육 어려움으로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부모 가운데 ‘부’나 ‘모’ 어느 한쪽만 있는 경우(청소년한부모)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는 근거법률 부재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이들과 연관된 출산ㆍ양육 지원 법률 정비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회에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법률 미흡에 공감하며 해외 법률 사례로 대안을 제시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청소년 지원 제도가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규정하지 않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돌봄법’을 통해 10대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동 관장은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통합지원기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관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면 지원기관을 통한 꾸준한 사업 진행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부모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원기관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유경 의원은 “청소년 본인이 학업을 성취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설계 교육과 임신ㆍ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자녀양육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