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내달 출범

경기도소방, 실무 교육 실시

경기도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담당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방은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22년간 직장협의회가 없었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경기소방학교와 관할 24개 소방서 행정팀장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장협의회 설립 절차와 회원 가입 및 탈퇴 등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규칙(안)을 조문별로 설명했다.

경기소방 직장협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소방경 이하 소방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직장협의회는 앞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정함 경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직장협의회가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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