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지난 29일 국방부를 방문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군지련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서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보상 기준을 모두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구분 방법을 명시하고 지형ㆍ지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보상금 지급 관련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 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에서도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더 많은 피해주민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해 결성한 단체다. 현재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을 회장으로 25개 시ㆍ군ㆍ구의회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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