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3월과 비교해 4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수원ㆍ안양ㆍ의왕 등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이어 4월에도 10∼30%가량 줄었다.
31일 경기부동산포털 집계에 따르면 4월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2천328건으로, 3월(1만6천450건)보다 25.1% 감소했다.
연초까지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시)’을 비롯해 2월 21일 자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의왕ㆍ안양시의 거래량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ㆍ세제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수원의 경우 2월 거래량이 3천678건에 달했으나 3월 809건에 이어 4월 732건으로 크게 줄었다. 수원은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던 팔달구에 더해 권선ㆍ장안ㆍ영통구 등 나머지 3개 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거래가 준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풍선효과로 거래가 늘었던 용인시와 성남시도 4월 거래가 각각 974건, 250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18%, 38%씩 감소했다. 2월 용인과 성남의 거래 건수는 각각 3천957건, 1천59건에 달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습 지정된 의왕시도 2월 534건에서 3월 176건으로 거래가 67% 감소한 데 이어 4월 113건으로 전월보다 36% 줄었다. 안양시 역시 2월 1천581건이던 거래량이 3월 604건(-62%)에 이어 4월 466건(-23%)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앞으로의 경제 여건과 21대 국회에서 부동산관련 주요 법안 처리 등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보유세 부담도 커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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