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5030’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시 등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다.
이에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대구시,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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