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설명회도 해 놓고 감정가 공급 번복”… 소송전 채비
LH “법령 잘못 이해한 전임자 착오… 원만한 합의 노력”
남양주시 양정역복합단지 개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원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놓고 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LH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조성 원가에서 감정가로 공급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평균 3억원 가량 크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LH와 양정역복합단지 주민보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ㆍ고시된 양정역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와부읍ㆍ양정동 일대 총 206만3천88㎡ 규모로, 상업지구를 비롯해 대단위 아파트, 공공주택 등 1만4천 가구가 조성되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 예정지 땅 주인은 700여명으로, 원주민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지난달 14일 LH 측이 공문을 통해 원주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기존 조성 원가에서 감정가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남양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전도 준비하고 있다.
조성원가와 감정가에 따른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3억원 가령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양정역 인근 개발 부지의 조성 원가는 용도에 따라 3.3㎡ 당 150~400만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3.3㎡ 당 4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원주민들은 LH를 상대로 조성 원가로 토지 공급을 요구해 왔으며, LH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조성 원가로 토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지난해 LH 측은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성 원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고 약속해 왔고, 이와 관련한 2차례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김완섭 양정역복합단지 보상위원장은 “애초 조성원가로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원주민들은 LH측의 일방적인 공급가 번복으로 2배 가까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LH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기업이 아닌 땅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는 폭주하는 흡혈귀”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국토부도 지난 2월 수도권 등 도시개발구역 내부 업무지침을 개정해 원주민 재정착을 도우려고 이주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권고했다”며 “양정역복합단지의 경우 개정 전 사업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토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 사업에 대해서도 공급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조성원가로 부지를 제공한다던 약속은 법령을 잘못 이해한 당시 담당자의 착오”였다며 “하지만 원주민들 억울한 입장도 공감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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