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차로 평택ㆍ당진항에서 유상 운송한 물류업체 3개사 대표와 차량기사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B사 대표 유모씨(56) 등 3개 물류업체 대표와 차량기사 7명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자가용 화물차로 평택ㆍ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천600여 차례에 걸쳐 유상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용 화물차 위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화물차로 평택ㆍ당진항에서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운행 제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선철주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면허를 갖고 적법하게 평택ㆍ당진항에서 화물 운송을 하는 차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을 막으려면 단속 강화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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