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이별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0시55분께 군포시 산본동 소재 여자친구 B씨(29) 아파트에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사망케 한 혐의다.
또 당시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던 B씨의 아버지 C씨(61)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수술을 받던 중 같은날 오전 3시45분께 끝내 사망했으며, C씨는 현재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술에 취한 채 B씨의 집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덕흥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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