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男 3명 구속기소

만취한 10대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지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A씨(무직)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5일께 만취한 10대 여성 D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23ㆍ회사원), C씨(20ㆍ무직)에게도 범행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BㆍC씨는 이날 모텔로 찾아와 D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가 먼저 경찰에 검거됐지만, 경찰은 D양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제대로 없는 데다 A씨가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하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게다가 BㆍC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무혐의로 처분됐다. D양에 대한 국과수 속옷 감정에서도 A씨의 유전자만 검출됐다.

하지만 BㆍC씨를 수상히 여긴 검찰은 유전자 재감정을 의뢰, 공범들의 유전자를 검출해 내며 실마리를 찾았다.

결국 이들은 “A씨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 A씨 역시 검찰에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A씨에게는 특수준강간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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