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 기업에 ‘세제·입지·보조금’ 전방위 지원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공장총량제 범위내 수도권 부지 우선 배정
수도권 첨단산업·연구개발센터에 보조금 150억까지 확대… 기업 투자 유도

정부가 해외진출 국내기업 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 범위내에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도 없앤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한다. 경기, 인천, 서울에 202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50만㎡로 현재 50% 정도 소진됐기 때문이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한다. 유턴기업 입주 시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또 유턴기업의 입지·시설투자와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대폭 확대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 원으로 신설한다.

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따라 9개에 달했던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 범위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토지나 건물 등 미리 정해놓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로봇 보급사업 지원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유턴기업이 R&D 센터와 함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R&D 사업에서 가점도 준다.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R&D 센터는 40→50%로, 첨단산업은 30→40%로 각각 올린다. 국비 보조율도 수도권 3:7, 비수도권 6:4에서 R&D 센터와 첨단산업은 10%p씩 높인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유턴 수요를 찾아내고, 유치 대상을 발굴한다. 정부는 7월까지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가치사슬(GVC)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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