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알고 활용해야 막무가내식 청탁을 주고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주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2일 오전 8시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앞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주현 사무관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지난 1981년에 제작된 영상 ‘청탁배격’을 약 5분간 시청하게 했다. 영상에는 청탁에 따른 부실공사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건물 붕괴, 상호 신뢰 상실로 나라가 무너지는 현상을 담았다. 30~40년 전에도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고민을 했다는 점이 주제였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의 사회 인식 변화와 관련 통계를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일반 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교원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행적인 부탁, 접대, 선물을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9월 70% 초반에서 지난 2019년 8월에는 80%대 초반까지 급증했다. 이에 비례하게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부정청탁 신고가 증가, 활성화됐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또 이 사무관은 사례를 통해 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14가지 대상직무 규정과 각종 예외사유도 제시했다. 이 중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기자와 공공기관 사이의 식사 자리, 일반 기업으로부터의 광고료 수수 등의 위법 가능성을 설명해 눈길을 모았다. 그 예로 언론사 임직원들이 공모해 동일인과 동일기업에게 광고료를 명목으로 수십차례 금품을 수수한 사례, 공공기관 외부강의료 과다 수령 사례 등이 있었다.
이주현 사무관은 “강연을 듣고 대부분 잠재적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법을 제대로 알고 식사와 선물, 청탁의 위험성과 그 동안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법 적용 내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