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진호 회장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는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인격적 고통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5일 상습폭행,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후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은 별도의 1심 공판에서 다뤄진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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