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건설현장 화재 참사방지법’ 제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은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패키지 법안 7건 중 2건을 대표발의했으나 이는 당론으로 제출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제출한 민생법안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다.

특히 개정안은 송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제출한 것으로, 20대 임기만료로 자동 페기되자 21대 들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동안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21대 1호 법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을 발의한 것은 그만큼 건설현장 안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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