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박남춘호 ‘인천 복지’ 본격 시동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이 준비중인 ‘인천형 복지’의 핵심인 복지 기준선이 2년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민선7기 박남춘호의 하반기엔 이를 토대로 한 인천만의 각종 복지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복지재단으로부터 인천 복지기준선 초안을 넘겨 받아 보안·수정하며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복지재단의 초안은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분야 등이다. 이중 돌봄 분야는 학령기 아동, 가정외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돌봄, 사회적 돌봄 등 6개 세부사항이 있다.
‘소득’ 분야 최저기준은 중위소득의 40%로 정했다. 중위소득 40%는 과거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는 시민에게 절대적인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적정기준은 중위소득 50%다. 이는 빈곤에 대해 국제 비교를 할 때 상대적 빈곤선으로 중위소득 50%를 이용하는 점을 활용했다.
‘건강’ 분야의 최저기준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비율인 의료미충족률 10%대 이하다. 복지재단의 조사결과 인천의 의료미충족률은 14.5%에 이른다. 적정기준은 인천의 각종 건강 지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주거’ 분야 최저기준은 시민이 소득의 25% 미만 부담,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으로 정했다. 적정기준은 개인 특성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주거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최저기준은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이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늘리는 것 등이 성과지표로 들어간 이유다. 적정기준은 균등하고 보편적인 학습권 보장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돌봄’ 분야 중 학령기 아동 돌봄의 최저기준은 돌봄공백 시 돌봄센터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기준은 근거리에 다함께 돌봄센터 서비스 이용 보장이다. 또 가정외 아동 돌봄의 최저기준은 일반위탁 교육활성화, 적정기준은 아동 일반위탁 활성화다. 장애인 돌봄은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 확대, 적정기준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률 확대 등이다.
이 밖에 노인 돌봄의 최저기준은 기본적인 돌봄과 영양서비스 이용, 적정기준은 포괄적이고 충분한 돌봄과 영양서비스 이용이다. 가족돌봄 최저기준은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수준 광역시 평균 이상 확대, 적정기준 30분 이내 돌봄서비스 접근 가능이다. 사회적 돌봄의 최저기준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며 적정기준은 전국 노동자 평균 중위소득 이상의 임금 보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초안 단계일 뿐이고, 최종안은 좀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오는 7월 중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발굴, 최종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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