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2년째 사업 추진 못해
검사위, 사업비 감액 개선 권고… 道 “하반기 시행 노력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예산이 2년째 단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황진희)’는 지난 5월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경기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가 도내 만 18세 청년에게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을 1회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도는 최초납입 이후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납입하거나 소득이 생길 때 납부하면 청년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6월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 1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46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 예산의 절반인 73억원을 이월시켜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막혀 있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도의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단 전체 사업비를 감액처리하고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자활근로사업’ 등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사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는 급경사 및 급커브 등 교통사고 위험구간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비 304억원 중 141억원만 집행, 46.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또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도가 지난해 예산 22억원을 시ㆍ군에 교부했으나 사업대상을 찾지 못해 집행액이 9억원(집행률 40%)에 머물러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예산 이월이 없도록 사전절차를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