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교 소모임 행정명령 검토”…집회 참석금지까지 거론

▲ 이재명 경기도지사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종교 소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합제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민의 의견을 여쭙는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종교 소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41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와 밀접접촉자가 있는 교회 16개 교회에 대해 시ㆍ군 지자체의 시설 폐쇄(7곳), 집회 금지(3곳), 운영 중단(6곳)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부천 2곳, 시흥 1곳 등 3곳은 교회 측이 자체적으로 폐쇄했다.

도는 향후 종교 소모임 관련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향후 대응 방안으로 ▲소모임 시 예방수칙 이행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 ▲소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 금지 명령’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현장예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부흥회, 기도회, 찬양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만 금지 또는 제한된다.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최자와 참석자를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개척교회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는 지난 2일 전체 종교시설 4천234곳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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