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A교수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수업 중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국립 인천대학교 A교수<본보 2019년 9월 23일자 7면 보도>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의 ‘정직 3개월’ 처분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하고,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업 중에 성희롱과 여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 각종 인권침해적 언행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 교원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소청심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4월 13일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대책위는 “A교수의 복직에 따라 피해 사실을 폭로한 학생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1일 A교수의 연구실 앞에 복귀를 반대하는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A교수가 이를 명예훼손 증거물로 수거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는 게 이유다.

인천대 관계자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교내에 인권센터를 새로 설치했고, 교원 징계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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