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인천지역 물류창고 운영 업체 15곳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4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물류창고 운영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15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지침은 출입자 명부·방역조치사항 확인일지 등 대장작성,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자의 1~2m 거리 유지, 손 소독제 비치,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 여부 등이다.
㈜인엑지티아이, CJ대한통운㈜, ㈜예인물류 등 3곳은 7가지 점검 수칙 중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미실시 등 5가지를 위반했다.
이밖에도 ㈜한진 등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체 14곳, 한미합판㈜ 등 방역조치사항 확인일지 미작성 업체 10곳, 한국물류창고 등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미실시 업체 8곳, ㈜다해통상 등 손 소독제 미비치 업체 5곳 등도 적발했다.
구는 이들 업체 15곳에 대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 지침을 안내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다음 주 물류창고 업체 45곳을 다시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 매주 물류창고 업체들의 방역실태를 확인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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