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명분 없는 지방채 발행 논란

인천시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모두 40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등의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재난관리기금 조성 230억원을 비롯해 모두 8개 항목에 40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기금을 상당부분 쓴 상태다.

그러나 기금 충당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개 사업은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48억원), 인천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건립(42억원), 스마트 자가 통신망 구축(27억6천만원), 인천가족공원조성 3-1단계(19억원),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15억원),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12억4천만원), 청라지구~북항간 도로개설(12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어 재난 위기 극복과 무관해 이번 지방채 발행 목적과 거리가 있다. 또 지금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으로도 보기 힘들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 예산 및 지방채 발행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날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받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 같은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앞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을 위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스톱되는 것”이라며 “예산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해양항공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맡도록 하는 등의 대대적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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