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일하는 국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 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 대선과 패스트트랙 정국, 각종 정치적 논란과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해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안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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