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2월 구속되고 나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4일 오전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이 부회장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되면서 삼성그룹 최악의 경영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년간 이 부회장과 삼성이 수사ㆍ재판을 받으며 신사업 등 경영 동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 구속 이후 1년여간 사실상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도 삐걱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은 이 부회장 석방 이후 6개월 만인 2018년 8월 인공지능(AI)ㆍ5세대 이동통신ㆍ바이오ㆍ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등 4대 성장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하는 것을 비롯한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주 2회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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