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감독, 강화된다…통합감독법 입법 예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건전성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 내야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1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은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하면 그룹 대표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지정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 겸영 및 금융그룹 내 각 업권의 자산·자기자본 비중 또는 시장점유율 등 고려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율한다.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한다.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관리 실태를 2∼3년마다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 기준은 앞으로 법안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했다.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금융그룹감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40일간이며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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