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아끼려고?”… 불법 운송 ‘매출 1조’ 에너지 기업 GS E&R

▲ 안산 단원구 소재 GS E&R 공장 현장에서 한 트럭 자동차 이력 조회 결과 진개 덤프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조5천억여원을 돌파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GS E&R이 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를 이용해 석탄을 옮기는 ‘불법 운송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개덤프는 일반 덤프에 비해 공차 중량이 무거워 골재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지만 과적이나 사고 위험도가 높다. 특히 영업용 화물차로 등록돼 매달 150만원 가량의 유가보조금도 받는다.

7일 GS E&R 등에 따르면 GS그룹 자회사인 GS E&R은 연 평균 35만t의 석탄을 에너지 발전에 소비하고 있다. 365일 공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볼 때, 단순 계산으로 매일 약 1천t의 러시아산 석탄을 인천에서 안산 사옥으로 옮기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GS E&R이 운송 과정에서 석탄을 옮기는 전용 경량화물트레일러가 아닌 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트럭 ‘진개덤프’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GS E&R 현장을 찾아가 일부 트럭 차량 번호와 경기일보가 입수한 트럭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총 4대가 진개덤프로 등록된 차량임을 확인했다. 이 중 3대는 2014년과 2017년에 진개덤프로 등록된 차량이었고 나머지 1대는 2009년 진개덤프 트럭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이었다. 진개덤프는 번호판이 ‘주황색’인 건설기계 장비와 달리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차량의 번호판 역시 노란색이었다. 진개덤프는 일반 덤프에 비해 공차 중량이 무거워 골재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어 과적이나 사고 위험도 더 크다. 또 진개덤프는 영업용 화물차로 등록돼 매달 150만원 가량의 유가보조금도 받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04년 이후 진개 덤프로 허가받은 차량은 폐기물만 실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이를 어기는 경우 차량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개덤프의 폐기물 운송 용도 외 사용은 위법 행위로 처분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단속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안산 단원구 소재 GS E&R
안산 단원구 소재 GS E&R

2015년에도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2004년 이후 청소용 차량의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허가받은 폐기물과 타 일반 화물 운송을 혼재해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GS E&R은 석탄 운송에 대해서는 GS 글로벌 측과 계약이 된 상태로, GS 글로벌 측과 계약을 맺은 A 화물 운송업체가 GS E&R 석탄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그룹 관계자는 “이달부터 새로운 화물 운송업체와 계약했는데, 이전 업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운송해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몰랐다”며 “화물 운송업체 계약 시 합법적인 수단으로 운송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불법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 업체 관계자는 “허가된 용도 외 진개덤프 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기사가 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 사전에 한국노총진개덤프위원회를 통해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운송을 시작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될 시 앞선 사례처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에서 이길 자신도 있다”고 반박했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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