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법 제정해야”

▲ 수술실 CCTV 예시. 경기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정착을 위해 의무화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국회 역시 의무화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이다”면서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또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고 현실을 조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설득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든 약하든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