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정착을 위해 의무화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국회 역시 의무화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이다”면서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또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고 현실을 조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설득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든 약하든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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