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6일간 정례회… 108개 안건 심의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경기교통공사 조례안 등 상정… 22·23일엔 도정질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제34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제344회 정례회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등 108개 안건을 심의한다.

먼저 도의회는 ‘2019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2019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심의를 진행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산 승인이 이뤄진다.

또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대중교통시설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근거를 골자로 했다. 아울러 ‘2020년도 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3년간 185억원을 투입해 총 88명의 직원을 경기교통공사에 배치하고, ‘수요 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고객 중심의 노선 변동형 대중교통) 등 각종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와 출자계획 동의안 통과 시 빠르면 9월에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경기도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과 관련,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정책효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도 심의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기본소득 종합계획에 기본소득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334회 정례회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왔던 도정질의를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구성되고, 24일 의원총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당대표 후보가 선출된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이 이날 사실상 최종 선출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도정질의와 5분 발언 등을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14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14일 이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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