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명 경기지사 두둔…“대법원, 경기도민 선택 존중해야”

▲ 이재정 경기교육감 페이스북 전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 관련 재판을 두고 대법원을 향해 “TV토론이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천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라며 이 지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 교육감은 글을 시작하면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문구를 인용했다. 이 교육감은 “이 말은 공직선거법에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주장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 선거를 막겠다는 입법정신을 표현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의 TV토론을 언급했다.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후보로 나섰던 이 지사는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TV합동토론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과정이다. 후보들의 주장에 옮고 그름을 유권(자)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간 격렬한 토론도 한다”며 “경기도 유권자들은 이 토론 과정을 보고 또는 전해 듣고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이 지사는 경기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혼선의 힘을 다해왔고, 불공정한 관행이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법원의 항소심 결과가 ‘경기도민의 도지사 선택’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 TV토론회는 인사청문회나 국회의 국정감사와는 다르다.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공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순발력으로 응대하는 토론”이라며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또 다른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토론이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난 사실”이라며 “대법원에 청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의 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너그럽게 받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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