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단순히 바닥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의 마지노선을 2022년 7월로 설정하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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