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뻥튀기 분양 광고 잡는다… 개정 주택법 11일 시행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지하철역까지 5분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11일 시행된다.

이에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고 이때 분양 당시 광고 내용 등을 증빙해야 하는데, 광고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겪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ㆍ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