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윤디자인그룹의 한글문서 글꼴 ‘윤서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윤디자인그룹은 지난달 인천지역 초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윤서체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윤디자인그룹은 지난해 10월 학교 측에 윤서체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은 ‘학교에서 서체(글꼴)를 다운 받아서 사용했느냐’를 쟁점으로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했다.
윤디자인그룹은 한글문서에 있는 윤서체를 사용한 것 만으로도 불법 다운로드 및 무단 사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한글문서에 있는 윤서체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자료 100여건을 분석한 뒤 학교마다 경위서를 받는 등 반박 자료 수집에 집중했다. 이후 한컴(한글과컴퓨터)과 계약한 서체 현황과 학교에서 실제 서체를 다운로드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 법정공방에 대응했다.
시교육청의 강경 대응과 함께 코로나19로 재판이 늦어지자 윤디자인그룹은 소를 취하했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써 2015년부터 시작한 인천 교육계와 윤디자인그룹의 윤서체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7년 시교육청과 윤디자인그룹의 1심에서 손해배상금을 1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윤서체와 관련한 소송은 끝났지만 다른 글꼴 회사가 많아 앞으로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 한글 서체와 관련한 예방 교육과 함께 일선 학교 홈페이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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