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주요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1일부터 격리조치위반, 역학조사방해,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자 47명을 입건해 격리조치 위반자 1명을 구속하는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3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4월14일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검찰송치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는 지난달 파주시 자신의 생활용품점에서 코로나19 확 받은 50대 여성이 다녀갔음에도 이 여성의 영상을 삭제해 역학조사방해 등 불법행위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모든 경찰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233명)을 동원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직적ㆍ대규모 다단계업체, 유흥업소 등은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상민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장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영업주ㆍ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받는 만큼, 집합금지 업소(장소)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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