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작업현장이나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5단계의 안전등급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및 진단을 통해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행 대상은 작업현장이나 건설현장, 시설물(다중이용시설),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매년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며,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해당 연도 안전관리 계획뿐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사고현황 등을 포함하며,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60여 개 기관) 실시 후 내년부터 시행(110여 개 기관)되며, 내년 4월부터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공시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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