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들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의안 접수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총 12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평균 하루에 1개 이상 제출된 셈이다. 이중 특례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8개로 2/3를 차지한다.
이처럼 의원들이 특례시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요건을 기존 입장과는 달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현재까지 특례시와 관련,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김민기·김영진·정춘숙)이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비수도권 지역도 천안·김해·경주·전주·포항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의원 5명(박완주·김정호·김석기·김윤덕·김정재)이 개정안을 낸 상태다.
도내 의원은 모두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의 기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중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수원병)는 특례시 설치기준을 100만 이상의 시로만 규정했으나 김민기(용인을)·정춘숙 의원(용인병)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수요를 고려해 50만 이상 혹은 도청소재지인 50만 이상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의원은 20만 이상을 주장한 김석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50만 이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구분, 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를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특례시를 놓고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 도시, 특히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간 입장이 다르다”면서 “상임위가 열리면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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