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서형열 명예의장, 마지막 조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등 2건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명예의장’으로 추대된 고(故) 서형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의 체온이 담긴 살아생전 마지막 대표발의 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지난 12일 건교위 회의를 열고 고 서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고 서형열 의원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2건 중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염병(코로나19)과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수요가 계속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고 서형열 의원은 도의원 재직 중(제8대∼제10대) 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교통약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 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택시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인의 고뇌가 담겨 있다.

한편, 지난 8일 간암 투병 끝에 타계한 고인은 제10대 도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과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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