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號 핵심정책 ‘기본소득·경기교통공사’ 본궤도

도의회 기재위·건교위 관련 조례안 통과… 본회의만 남아
“접경지 안전 위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건의안 의결

민선 7기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경기교통공사’ 등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급과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근거 조례들이 잇따라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만 앞둔 상태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지난 12일 제344회 정례회 건교위 2차 회의를 열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교통공사의 주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운영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 ▲철도시설물(철도역, 노선, 차량기지 등)과 연계된 도시계획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날 조례안은 수정안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추진 시,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비 100% 현금출자로 진행되는 185억원 규모의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이날 기재위 2차 회의를 열고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재위는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는 건의안에서 “남북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할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이 대표발의 한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도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동으로서의 기본 인권을 존중ㆍ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전승희)이 이날 여가교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아동 정책의 중장기방향을 담은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안을 원안가결했고,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도교육청 편성안(7천707억8천121만원)에서 7천579만원(30억3천420만원 감액, 31억1천만원 증액)을 증액, 올해 전체 예산 규모인 17조4천919억8천889만원을 예결위로 넘겼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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