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_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 논란] 전문가 제언 “국가적 재난… 통일된 기준 만들어야”

“지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의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 마련입니다.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사안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타당해 보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가맹점 승인 기준인 ‘연매출 10억원 이하’를 두고 상인 간, 지자체 간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 두 정책 중 어떤 목표가 우선시 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을 위한 ‘보편적복지’로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행된 제도인 만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배려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만약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그 자체의 의미로 정의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가맹점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처럼 시민과 관련 업계를 이해시키려면 그전에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하고, 경기도의 정책적 방향을 일선 시ㆍ군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매출 하나만 규제를 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다양한 가맹점 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교수는 “사용 가맹점을 세밀한 기준 없이 연매출로만 제한되는 건 행정 편의주의로 비칠 수 있는데다 이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에 있어 가맹점을 규정하려면 품목 제한 등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또 새롭게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임대료 지원, 소득세 감면 등 별도의 지원책을 통해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당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최현호·채태병·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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