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 자동차관리사업 부담완화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요건과 관련, 임원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간소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됐던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매도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처리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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