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타 지역업체만 어부지리

인천항만공사(IPA)의 인천항 물동량 관련 인센티브에서 인천 항만 물류업체들이 소외받고 있다. 수십억원의 인센티브 중 70%가 타 지역 선사·화주에게 쏠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19년 인천항 물동량을 전년도보다 2% 높인 선사와 화주, 포워더 등 60개 업체에 올해 초 총 23억9천만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 비용은 항만공사가 13억9천만원, 시가 10억원을 분담했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를 받은 업체 중 인천 업체는 19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고 인천에 사업소만 보유한 업체를 포함한 수치다. 23억원 중 고작 7억원만 인천 업체가 받았다.

이는 항만공사가 인천 연고의 창고업체 등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사, 화주 등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선사·화주 등은 화물이 중심인 구조라서 특정 지역을 연고로 두지 않는다. 선사·화주가 자신들의 물류 편익을 위해 인천항을 이용할 뿐인데, 항만공사가 이들에게 거액의 인센티브까지 안겨주는 셈이다.

반면 항만공사는 인천에 연고를 둘 수밖에 없는 창고업체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0~2012년 수출입화물 반입처리 실적이 증가한 보세창고를 대상으로 3년간 8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인천 항만 물류업체는 항만공사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선사가 신규 노선 서비스를 개설한 것은 물동량 증가 효과가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만, 이외에 일반 화물 및 환적 화물량이 늘어나는 일반적 상황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창고업체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수차례 중국 연태, 위해 등 현지 포워딩 업체를 만나 물동량을 끌어오는데, 우린 인센티브 기준 자체가 없다”며 “인센티브를 선사·화주 등에 한정해, 인천지역 물류 업체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인센티브의 쏠림 문제를 해결하려 항만공사와 인천업체 혜택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 12억원의 예산을 인천업체(포워더)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신규 물동량 창출에 집중하기 위한 지급 기준일 뿐, 인천업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며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물량이 늘어나면 인천 업체들이 파급효과를 볼 것”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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