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명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다루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경우에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린다. 이 지사의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사안을 보다 신중히 판단한다는 얘기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상고 이유 등에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1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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