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임·금전 착취”…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 시설 관계자 7명 고발 당해

경기도가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결책 마련(경기일보 2일자 6면)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학대당하고 금전 착취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옹호기관)에 따르면 경기옹호기관은 평택시 포승읍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미신고 시설을 운영한 시설장 A씨와 사회복지사, 총무 등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옹호기관은 지난 5월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가해의심자 면담 조사, 시설 거주 장애인 면담,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시설 종사자들은 일부 장애인이 결핵과 파킨슨병, 아뇨증,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의료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속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한 장애인의 경우 이곳 시설에서 응급 분리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시설 종사자들은 또 장애인에게 입소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50~60만원의 돈을 인출하며 보호자와 장애인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비용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주소지 이전 등을 통해 강제로 전입신고하고, 보호자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기옹호기관 관계자는 “이곳 시설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방임 등 학대 사실을 비롯해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또 시설 거주인들의 금전적 착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협조해 민ㆍ형사상 필요한 법률 조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평택시 협조를 통해 응급 분리된 장애인들이 지역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미신고 시설은 폐쇄 조치했으며 시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세부 위반 내용을 확인하면 시설장과 시설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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