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미래통합당)이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위ㆍ수탁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15일 제2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 받는 사회복지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의 수탁기관은 민주노총 파주지부다. 노동권익센터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의 위원 구성은 위ㆍ수탁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손 의원은 “운영위 구성이 근거 법령이 아닌 위ㆍ수탁자 협의로 이뤄지고 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관련 조항이 없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에도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영위원회 심의내용에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수탁기관 관리감독권은 시(기업지원과)에 있고 예산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게 여의치 않아 수탁을 주는 것인데 해당 수탁기관의 운영위에 시 관계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들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시설은 운영상 판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판구 기업지원과장은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받아 법규위반의 여지가 있으면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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