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대책 17일 발표…경기도 대부분 규제지역 묶는다

정부가 이르면 17일 경기도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16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않게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아직은 관계부처 간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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