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발의' 의안 8건..3건 경기 의원 제출

21대 국회 들어 당론 법안을 제외하고 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이 법안 6건, 결의안 2건 등 총 8건에 달하고, 이중 3건을 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라 10명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한 의안에 대해 50명 이상이 함께 하는 것은 의안 내용에 대한 호응이 좋거나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현재 가장 많은 발의 의원을 기록한 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도당위원장(부천갑)이 전날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으로 민주당 169명. 정의당·열린민주당 각 2명, 무소속 1명 등 총 174명이 동참했다. ★도표 참조

이어 같은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8일 제출한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 결의안’은 민주당 78명. 미래통합당 2명, 정의당·무소속 각 1명 등 82명이 발의, 뒤를 이었다.

법안 중에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80명 동참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당 이낙연 의원이 11일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57명, 같은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1일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안)은 52명으로 각각 2,3위를 기록중이다.

또한 같은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과 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각각 10일과 11일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법안)과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각 51명의 발의 의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당은 소속 의원 103명 이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건을 제출했으나 이는 당론 법안이어서 제외했다.

국회법 79조 1항에는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많은 의원의 찬성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발의 의원이 많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을 수록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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